고용기회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 여성가장, 저소득층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혜택내용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600만 원~900만 원(대상 근로자 월 임금수준에 따라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주의 사항 지급 대상인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20%(우선 지원 대상은.. 더보기 이전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