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등 혜택내용 임금의 50%를 월 80만 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 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더보기 이전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