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퇴직준비·학업·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혜택내용 ① 전환장려금 :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 (주 15∼25시간 : 월 최고 20만 원, 주 25∼30시간 : 월 최고 12만 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근무로 전환 시 : 월 최고 20만 원 ②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 더보기 이전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