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일∙가정 양립 강화 일거양득(一擧兩得). 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 경력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단축근.. 더보기 이전 1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