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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관련 법규3

2017년부터 달라지는 새해 주요 제도와 법규 해설 마지막 순서로 금융, 농림·해양, 국토, 산업 분야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 재정 · 조세 · 국토개발

금융, 재정 분야의 주안점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우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R&D에 대한 세공제를 최대 30%로 인상하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국가 이미지 향상 등 파급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습니다.


또 첨단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항공기 제조용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일정 기간 유예해줍니다. 미래 환경자동차로 알려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항목도 신설합니다. 면제 한도는 대당 400만 원.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도 신설했습니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산업 · 에너지 · 자원


정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매트 등 일부 가전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TV대역 가용주파수’의 민간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TV대역 가용주파수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 채널을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 운영해오던 문화재 수리의 감리 시행 범위도 확대 운영합니다. 또 연료용 이외의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이외에 내수기업의 수출 성공과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사업화자금’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글로벌 역량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농림 · 해양 · 수산


전반적으로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합니다.


또한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곡 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했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인삼 생산시설)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관리업무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2016년 11월 발생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몇 년 전에 발생해 홍역을 치렀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먼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관련 법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으며(http://whatsnew.mosf.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