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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4년 달라진 세법, 알아두면 득이 됩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세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세금제도가 올해부터 당장 달라집니다. 유리통장 직장인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가까지 알아두면 득이 되는 2014년 달라진 세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새해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됩니다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습니다. 벤처·창업 조성 대책은 ‘창업 →성장·성숙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가 ‘5천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확대됐어요.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에 기존의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에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자세히보기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내용 :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 소득공제율 : 출자·투자액의 30%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0 % , 5 천 5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 2,500만원 적용 → 적용 제외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용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 요건 :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R&D 대비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정기준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소득공제 종합한도 : 2,500만원 적용 → 적용 제외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내용 :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주주)의 주식

- 과세특례 :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 내용 :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 요건 :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 재투자비율 :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 과세특례 :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내용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 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성장 및 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집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와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는데요.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어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자세히보기


○ 가업상속공제 확대

- 적용대상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공제율·공제한도 : 70%, 최대 300억원 → 100%, 최대 500억원(가입기간별 공제한도: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 중소기업 간 거래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 50%)·한계보유비율(3% →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 중 소·중견기업의 간접수출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및 취득세 영구인하됩니다.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법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입니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의 경우 60% 세율을 적용해 왔어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6~38%)로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였지만 이를 40%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어요. 그동안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2%) 외에 30%의 추가 과세가 이뤄져 왔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나 됐지요. 정부는 법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30%의 부과세는 10%로 낮춰졌어요.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됩니다.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뒀었는데요.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1억5천만원)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고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민·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어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설한 것입니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서민·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해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50%인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기로 했어요. 임대료 하락과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어요.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