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성공한 해외 사례 5곳

시간선택제 일자리 들어보셨나요? 위클리공감 블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제도로,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육아와 학업 병행이 가능한 탄력근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 살펴보기  http://koreablog.korea.kr/237


시간선택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국내 현실에 맞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행사 취지였는데요.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일본·독일·스웨덴 5개국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특징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이들 사례 국가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제 근로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 일과 삶의 균형 추구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두 근직제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큰 우리나라와 대비되는데요. 출산에 따른 수당도 동등하게 지원됩니다. 출산·육아휴가도 받을 수 있으며 직업 훈련이나 연금 가입에 있어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게끔 돼 있어요. 영국은 지난 200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 근로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로 조건을 개선해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요.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시작으로 19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 2000년 근로시간조정법 등 법적 장치를 차례로 마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보너스, 휴일급여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 네덜란드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3%입니다. 여성 고용자 중에는 77%가 시간제 근로자에요.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건데요. 일본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6.6%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공공육아시설 확대,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이 골자였는데요.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에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 결과 2012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7.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법제화했고요.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그 결과 2012년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이 22.1%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 각 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사례


네덜란드 란스타드홀딩스

란스타드홀딩스는 전 세계 40개국에 4,496개 지부를 보유한 다국적 인력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늘기 시작했으며, 작업과 근무시간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란스타드홀딩스의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과 고용조건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이가 없어요. 특히 매주 수요일을 ‘아빠의 날’로 정해 대다수의 직원이 오전 근무만 한 후 퇴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 스칸디나비스카 엔스킬다 방켄

글로벌 금융기관인 스칸디나비스카 엔스킬다 방켄은 스웨덴 근무 직원 총 8,985명 중 14%가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가 사용 등을 보장 받으며, 언제든 전일제 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는 주 1회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매일 2시간씩 단축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임금·상여·연금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별 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본 다이마루마쓰자카야 백화점

다이마루마쓰자카야 백화점은 종업원 수가 6,590명이다. 이곳의 특징은 전일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바꿀 수 있는 ‘근무선택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육아단시간근무제도를,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근무선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는 근로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모어(MOR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어 프로젝트는 직장의 관리자들이 4개월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인데요. 2011년 관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보쉬는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바일오피스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국(NHS)

보건 관련 공공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는 출산 등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형태는 주 2~3일 등으로 근무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무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여러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면 근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취업률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지 꽤 되었지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률도 올라가고 근무 만족도 높이고 있다도 해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이 유용한 제도가 더 많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