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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정년자의 고용 연장,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자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부터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내용

 

연간 1,080만 원(분기별 270만 원, 월별 9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음연도 1월말(매분기/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