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궁금증을 20문 20답으로 소개합니다.
1. ‘문재인 케어’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입니다.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병 앞에 평등하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이로써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던 고액 중증질환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진’, ‘특실’, ‘간병’에 이르기까지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됐습니다.
3. 큰 의료비 걱정이 정말로 사라질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로 20.3%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2015년 기준). 예기치 못한 중대 질병에 맞닥뜨리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세 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4. 국민은 좋지만 병·의원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 병·의원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를 감내했으며,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에서 보충해 경영 적자를 해결해왔습니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강 보험 진료비도 재조정해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적정가격의 진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의원은 지금처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 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5. 병·의원이 가격이 낮은 진료는 기피하고, 가격이 높은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과잉·과소 진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 병·의원 역시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진료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안전·감염 관리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제반 여건도 개선돼 ‘선진형 의료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6.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각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 과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했을 때, 관행 금액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됐던 기억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을 때,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들은 즉각적인 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7. 큰돈이 드는 비급여 가운데 어떤 것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그동안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는 폐지됐거나 크게 낮아집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약 15~50%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올해 1월 전면 폐지됐습니다. 2∼3인실의 상급병실료에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도 2022년에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은 이미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해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민간보험사만 이익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국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갑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비급여라서 병원별로 편차가 컸던 진료가격도 적정하게 표준화됩니다. 다만 비급여가 줄어들면 실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금액도 줄어드는, 소위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해 가입자, 즉 국민의 혜택으로 돌릴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당분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뿐 아니라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10.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만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 많은 국민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 하나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내고 36%의 혜택을 보는 반면, 건강보험은 평균 10만 원 정도를 내고 63%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평소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시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손보험료도 낮아져 전체적인 보험료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비급여의 급여화’는 왜 중요할까요?
→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그간의 비급여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손실 또한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도 적정 가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12. 앞으로 비급여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나, 미용·성형이나 피로회복 또는 단순기능 개선 목적 등 치료 목적과 거리가 먼 의료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될 것입니다.
13.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고급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 비급여가 더 좋은 진료가 아닙니다. 비급여는 의학적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료 항목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14. 보장성 강화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비춰볼 때, OECD 평균인 80%와 비교해서도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과거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인 3.2% 정도로 예상합니다.
15. 20.8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다 쓰는 건가요?
→ 2022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정부지원금을 매년 5000억 원씩 늘려간다면 5년간 약 7조 원의 재정 여력도 생깁니다. 1000원씩 더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약 3조원, 3000원씩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7조 원이 됩니다.
16.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 중증치매로 인한 입원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치매검사비를 각각 10%, 20%∼40%로 낮췄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집니다.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도 연령에 관계없이 5%로 낮췄습니다. 전액 비급여였던 난임시술을 필수시술 급여로 바꿨으며, 부인과 초음파를 4대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7.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얼마나 경감했나요?
→ 저소득계층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액을 연 최대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8.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춰볼 때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총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 항암제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약품 허가사항 이외의 질환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나요?
→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이 아닌, 현재의 허가 초과 사용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환경에서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고자 합니다. 항암제 외 의약품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급여, 비급여, 예비급여란?
→ 급여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예비적으로 급여로 적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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