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복지 제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이 어려운 사람인데도 여러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지역복지 거점으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도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4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최근 새로운 회사로 옮긴 후 월 120만원이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자격인 4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 154만원보다 조금 높아 수급자에서 탈락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되면 7가지 급여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를 모두 받았지만,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을 생계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급여 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다시말해 생계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의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만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정책의 시행으로 내년 10월부터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기존 83만 가구(140만 명)에서 110만 가구(180만 명)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생계,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를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해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으로 변경됐습니다.
'생계 급여'는 현행 수준에서 중위소득의 30퍼센트(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 이하, '의료 급여'는 40퍼센트(155만원) 이하, '주거 급여'는 43퍼센트 이하(165만원) 이하, '교육 급여'는 50퍼센트(192만원) 이하 수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생계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77만 가구가 받던 것을 82만 가구가 받게 되며, 받는 액수는 가구당 평균 33만원이 유지되거나 최대 5만원까지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A씨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 급여 역시 현재 73만 가구가 평균 8만원씩 받던 것을 97만 가구가 평균 11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의료 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이 진료를 받는 현행 지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완화되면서 약 12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퍼센트 선이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아버지를 둔 아들 가구(4인)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 +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넘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동 주민 센터를 거점으로 복지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 협력 등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내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의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체국이나 농협 등 지역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없이 기초생활 수급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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