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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명 브랜드 초콜릿·캔디도 불량식품 있으니 꼼꼼하게 고르세요.

얼마 전 지난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서 화이트데이(3월 14일)까지 젊은 연인들끼리 초콜릿과 캔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유치원과 학교별 졸업과 입학식도 연이어 있어 초콜릿과 캔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백화점을 찾는 4명 중 1명이 초콜릿과 캔디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꽤 많은 분들이 초콜릿과 캔디를 먹게 됩니다.


화이트데이 초콜릿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 안전한 식품인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초콜릿과 캔디를 구매하려고 하면 외국 브랜드가 많고 국내용 제품도 포장이 거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서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www.mfds.go.kr)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22곳의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를 찾아 위생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과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명 호텔과 콘도·외식사업을 하는 대형 리조트,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큰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유명 브랜드라 하더라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호텔리조트 외식사업본부는 초콜릿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어요. 강원 원주시의 파리크라상은 사탕 제조를 위한 품목 변경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요. 경기 파주시의 대아상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경남 양산시의 구인제과는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식약처는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업체, 표시기준 위반 업체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어요.


초콜릿



그럼 초콜릿과 캔디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초콜렛의 유통기한은 초콜릿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나슈 초콜릿은 가능한 일주일 안에 먹는 것이 좋고, 너트 종류의 초콜릿은 2주 정도가 유통기한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몰드 초콜릿은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수제 초콜렛 역시 어떤 초콜렛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직접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탕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탕 겉 포장에 쓰여진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낱개에 남겨지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쉽게 변질되는 초콜릿과 사탕류는 녹았다가 다시 굳은 것은 아닌지, 냄새나 형태 등을 확인 후에 드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꼼꼼히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을 확인한 후 드시는 것이 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