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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동절기 한파대비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지원정책


생활안정대책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취약계층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탓인데요. 이에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10월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계획과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계획


소외계층지원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방비나 피복비가 더 많이 드는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한느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발굴·복지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거리 노숙인·독거노인 등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동절기 건강·안전 관리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에도 힘쓰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우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 군, 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큰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특히 현재 수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보장연장특례를 통해 현물급여를 계속 보장할 예정입니다. 만 18~24세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퍼센트)를 적용하는 등 취약가구에 대한 보장성을 높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도 일할 수 있는 연중일자리를 늘림으로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11~12월 중 2015년도 연중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모집,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혹한기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추가 실시합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활동으로는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의 동절기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미리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곳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상담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수도 등을 사전점검하고 겨울철 한파대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상특보 발령 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안전확인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 1만4천 가구에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난방용 연료비를 월 8만 9천원씩 총 9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국민적 관심이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데 모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 ,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나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문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집중모금 캠페인인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지원합니다. 공동모금회는 올해 지난해(3,110억원)보다 5.1퍼센트 증가한 3,268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