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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여행 광고에서 여행경보 단계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크리스마스시즌과 새해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유 여행을 준비하는 분도 있겠지만, 해외여행상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 외에도 이제는 하나 더 살필 것이 있어요. 앞으로 해외여행 상품 광고에 현지의 안전도를 알려주는 여행 경보단계가 함께 표시된답니다. 





해외여행 인구가 매년 1,500만명(2013년 말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지금까지는 여행사 및 홈쇼핑 방송 등에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일정 및 경비, 서비스 내역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여행 목적지의 여행경보 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행경보제도란 무엇일까요?


여행경보제도는 특정국가에 여행이나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협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여행 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4단계 여행경보, 여행유의 단계 - 여행자제 단계 - 철수 권고 단계 - 여행 금지 단계 


여행 경보단게는 4단계로 나뉘어 지는데요.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 흑색경보가 있어요.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의미예요.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 신변안전에 특별하게 유의를 하고, 여행을 해야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의미예요. 적색경보는 철수 권고 단계로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라는 의미예요. 이 단계에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흑색경보는 여행 금지 단계로 즉시 해당 여행지에서 대피하고 철수하라는 의미예요. 물론,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도 급지돼요. 


여행경보 중 4단계 여행금지 국가에 정부의 허가 업이무단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여행경보제도


이외에도 단기적인 위협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특별여행 경보가 있는데요. 발령요건은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게 돼요.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돼요. 


특별여행경보는 특별 여행주의보와 특별 여행경보로 나뉘어요. 1단계 특별 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2단계 특별 여행경보는 기본 여행경보 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이상으로 여행경보 단계를 살펴봤는데요.현재 여행국가별 여행 경보 단게는 다음과 같아요.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는 스페인, 일본(적색경보 발령지역 제외), 필리핀(보라카이 · 보홀섬) 등이에요. 황색경보는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티베트·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이에요. 적색 경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km 이내 일부 후쿠시마현(방사능 위험), 기니·라이베리아 전 지역(에볼라 출혈열 감염위험) 등의지역이에요. 흑색 경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전 지역(분쟁지역) 등이에요. 


이들 경보지역은 당연히여행 계획을 짤 때 피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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