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첫 주자로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연금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개발 시기에 여러가지 신분, 근로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공직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러나 내부의 수급불균형 문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1990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안정화는 공직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정부담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있는 공무원연금
처음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바뀐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1960년과 비교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출범한 1960년 52세였으나 2013년 82세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때라 수급권자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90년만 해도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했으나(부양률 3.1퍼센트)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2013년 부양률 33.8퍼센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첫 적자가 발생한 1993년의 65억원에서 2013년 1조 9,982억원으로 20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 상태의 부담률(공무원 7퍼센트, 국가 7퍼센트)만으로는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죠. 평균수명 연장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올해 2조5천억원, 2015년 3조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직역연금과 4대 공적연금 역시 적자발생으로 2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적자와 기금고갈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 증가는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부는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대 직역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도 1988년 도입 이후 적자 발생과 기금고갈에 대비해 2차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검토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사용자 각각 4.5퍼센트,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9퍼센트 부담률)와의 형평성을 높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위직급에 대한 과도한 연금이 없도록 ‘적정 연금수준 유지’를 추구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 보장,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시기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1월 4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gepr.go.kr)를 개설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등 논의과정 또한 공개해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 상생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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