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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와 정산 Q&A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당월 보수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됩니다. 이에 3월 31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 방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 납부에 대한 국민을 해소하기 위한 정산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당월 보수 당월 부과'로 개편

 

보건복지북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당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 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발생하는 2016년 2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올해 4월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정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면서 4월의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 인상되는 것처럼 느껴져 문제로 지적되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 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당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특히 직장의 경우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보수 변경 신고가 임의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정산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수 변경 신고 매뉴얼을 배포해 자율적 변경 신고를 유도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대 상 : 추가 납부할 금액이 2015년 4월 보험료 이상인 직장인
• 신청 기한 :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5월 7일까지)
• 신청 방법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또는 EDI 전산 시스템으로 신청

* ‘6월부터 10회 납부’ 희망시 서면 신청 필요

 

 

■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A

 

Q. 매년 4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는가?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예컨대 2014년도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후, 2015년 4월에 2014년도 보수 확정액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2014년에 전년도보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

 

Q.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가?

A. 정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직장인의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가 확정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Q. 정산 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A. 올해는 미리 신청하면 6월부터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 번거롭게 정산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가?

A.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대로 정산된다.

 

Q.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가?

A.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A. 보수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월 부과 제도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 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존 분할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의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