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문화 저작권 보호와 예술인 복지 및 창작지원 정책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감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작 예술가 자신은 오랫동안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몸과 마음으로는 세상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 없으니 결핍을 통해  예술혼을 키우라는 상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 혜택도 제대로 못받는 예술가는 결국 자신의 창작혼을 불태우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에만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융성의 토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이 토대 위에 산업이 더해져 융합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합니다. 이를 사업화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더불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월 14일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 평균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한 문화예술인 2,000명 중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이 ‘없다’고 답한 이도 524명(26.2%)나 됐어요.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현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57만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중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각각 27.9%, 30.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창작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을 지난해 43개 작품에서 올해 75개 작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각각의 지원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독립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 | 우선 독립영화 전문관을 늘리고 독립영화 제작을 돕는 전문 펀드를 조성해 영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인디밴드와 뮤지션을 발굴해 음반녹음과 홍보를 돕는 방안도 준비합니다.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개선 |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4만2,000원(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훈련 수당으로 2~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창작 준비금으로 5~6개월간 월 45만~60만원씩 지급합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해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우선 2014년부터 7,000억원 이상의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음악·애니메이션·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도 설립합니다.


콘텐츠 코리아랩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징수 방식 전환 |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음원사이트 업체는 1회 듣기나 월정액 듣기 등 음악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노래를 한 번 들을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는 3.6원 씩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센터 확대 개편 |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개편해 불법저작물 단속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명인 전문 인력을 2017년까지 10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디지털포렌식은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보고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불법저작물 단속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작권 경찰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008년 9월 출범한 조직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고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단속활동을 합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 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에 걸친 상시 수사 활동도 진행합니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추적,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경찰은 올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를 전개합니다. 또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도 펼칩니다.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SW 불법복제를 지양하고 정품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문화가 그만한 산업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여러 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문화소비 풍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토대는 베스트셀러, 인기 감독만을 위한 토대가 아닙니다. 이들도 초기에는 무명시절을 겪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해리포터를 쓴 조엔롤링은 10년간 소설을 창작하며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혜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해리포터는 롤링의 책상 속에서만 잠들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을 통해 좀더 마음 편하게 창작혼을 불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