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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부터 비정상적 거래관행 대책까지 2014업무보고(4)

2014 각 부처 업무보고편. 지금까지 18개 부처의 추진과제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통해 어떤 업무계획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꺼내 든 카드는 '규제총점관리제'. 국토부의 규제를 국민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등급별 점수를 반영해 총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더해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 까지 규제 총점의 30퍼센트를 감축하고 신규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전문가·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 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지역 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답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입지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 층수 제한,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란?
노후한 주거지역 등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것

이를 통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 생 특별지구(오오테마치) 등과 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습니다. 규제완화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눈여겨볼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입니다.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안에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업무보고_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에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극동 5대 항만 건설에 뛰어듭니다. 올 1 월 체결된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항만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세계 물류시장의 28퍼 센트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는 지난해 시범운항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에 나서게 되는데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 양성과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나서 새로운 항로 활용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수산업을 가치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양식업의 경우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해 종자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양식 면허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제2의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하고, 국민 생선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보고_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잇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해 동네 발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된 전망인데요.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탈취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 등 생활화학 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합니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이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고 환경부는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업무보고_환경부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합니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 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 시범 예보합니다. 대기오염 주 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은 강화합니다. 또한,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기획재정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혁은 확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은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논의를 거쳐 법률 제정도 추진됩니다. 또 종교인 소득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 지대 축소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 5대 중점 추진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3. 공공기관의 정상화

4.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5.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체질 강화와 위험요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_기획재정부


한편,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높이며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 지원을 늘립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숨기는 사람은 더 강력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고객정보 유출 등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가 가동됩니다. 금융전산보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형 전산사고 등 금융권 보안사고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금융결제원·코스콤 등으로 중 복 산재되어 있는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2015년까지 금융전산보 안전담기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 는 보안관제 역할과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_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자세한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폰의 한정된 화면 크기를 고려하며, 모바일 거래 시 버튼을 누르면 별도 화면에서 상품·사업자 정보 표시기준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PC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결 재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덧붙입니다. 모바일 거래 특성상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모바일 상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절차 제공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공연 티켓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이용 매장과 기간 안내, 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답니다.


업무보고_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