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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일과 삶의 균형'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제도 8가지

일과 삶의 균형. 말은 쉽지만 대한민국에선 실현하기 참 힘든 과제와도 같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마련했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고 여가 지원을 잘한 기업들에 인증도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처에서는 근로자의 일과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해 여가활동 마음껏 즐기기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날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도서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79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홈페이지 www. culture.go.kr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도와주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해 상을 주고 홍보를 지원하는데요. 대상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1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작년 12월에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인증 캠페인 시상식이 진행되어, '벽산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총 4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요. 벽산엔지니어링은 '문화경영'을 필두로 하여 12년에 기업문화팀을 신설해 사내 여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이에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 직원이 3개월간 무료로 해외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정말 직장다니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여성가족부가 탄력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기업에는 홍보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75-8707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ffm.mogef.go.kr


일과 삶의 균형_가족친화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만들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을 해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 (매년 5월 25~31일)에 시상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 물품 입찰 적격 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 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이용해서 근로시간 단축과 자기개발하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일터혁신 컨설팅'과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은 기업들의 장시간 근로개선 등을 지원하고,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피고용인 규모가 1천명 미만인 기업은 무료, 1천명 이상인 경우 30퍼센트 를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노사발전재단 02-6021-1224(장시간 근로개선), 1181(임금직무체계개선), 1187(고성과근무체계개선) 

'내일 희망 일터혁신' 홈페이지 www.hpws.or.kr


일과 삶의 균형_내일희망일터혁신



 '중소기업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이용, 휴가·유연근무 가능해요!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과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꺼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나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시범사업체를 선정해 설치 비용의 80퍼센트(최대 10억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이 더 늘어나요!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장 1년간 최대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받게 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권장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상향해 지급하게 됩니다(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기간이 늘어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상한도 62만5천원→93만7,500원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해 단축근무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지금까지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맞춰주는 정보의 8가지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라던가 복지환경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근로환경이 한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위에서 소개한 정부지원 제도가 모이고 모여서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