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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반에 불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가정과 일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책은 맞춤형 보육입니다!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12시간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보육의 취지와 그 궁금증을 살펴보세요~.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상관없이 일괄해서 12시간 동안 제공하던 보육 서비스를 홑벌이 가정에는 하루 7시간 동안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고착화되면서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선호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한 맞벌이 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보육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 등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효과적인 수요자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영아, 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홑벌이 가정의 영아에게는 적정 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애나 질병, 다자녀 가정 등 양육 부담으로 장시간 서비스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에는 어린이집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하루 7시간 맞춤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라도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보육제도와 보육료 신청절차, 민원서식 등을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에 대한 궁금증 Q&A


1. 신청기간(5월 20일~6월 24일) 동안에 맞춤형 보육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요?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행복e음)상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홑벌이 가정의 경우, 종일반에 보낼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홑벌이 가정이라도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질병과 장애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 어떻게 취업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인데, 첫째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나요?


산후 관리, 둘째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위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출산 후 1년까지 첫째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도 첫째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첫째와 둘째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6. 맞춤반은 이용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더 이용할 수 없나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됩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바우처 시간을 전부 사용했다면 시간당 4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