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유공자 처우 강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전략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아동수당 도입
-내년 7월에 도입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기초연금 인상
-월 25만 원으로 인상 (내년 4월부터)
-지원 대상: 19만 명 늘어난 517만 명
-생애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장애·노인 관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와 장애인 자녀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서로 부양해야 했던 4만 1000여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36.1% 대폭 인상됩니다.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 방안도 강화되어,
▲우선 노인 일자리
대상을 43만 7000명에서 51만 4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매달 근로소득공제분 10만 원+정부 지원금 30만 원→적립, 3년 후 1500여만 원 마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 유족은 7% 인상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기존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구간별로 월 8만 원씩(22만 원→30만 원, 28~30만 원→36~38만 원) 인상
-의료비 감면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하고, 생
계가 곤란한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도 신설, 지원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처치 곤란 주택, 정부 매입 후 재임대
서민 생활비 경감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요.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줄줄 새고 있는 필수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택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제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생계 곤란에 빠진 ‘하우스푸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
↓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치매국가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47개소뿐이었던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로 대폭 확대
-전국 시·군·구마다 1곳씩 운영
-치매요양시설도 192개소로 확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
●소상공인 지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씩 지원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료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매출액에 연동해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