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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8년 아동수당 어떻게 받나요? 신청 대상과 방법 알아보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될 '아동수당'. '나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집중하시길. 지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서울 중구 소재 푸르니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습│ⓒ뉴시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아동수당 -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 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4월 17일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 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합니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이런 가구는 수급 가구의 약 0.06%로 추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대기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 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 가구, 차상위지원 수급 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로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