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시간제 일자리로 여성 경력단절 해결하려면?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위클리공감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두번 째로 많이 투표해준 정책이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이었어요. 이 결과를 보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육을 위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정부는 지난 6월 4일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 중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의 양육과 일을 양립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제 일자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시간제 일자리란?


기존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이 보장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도입하는 단계랍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해주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정책입니다. 실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육아 전 애껏 쌓아올린 경력이 육아로 인해 단절되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거였죠. 아이 키우고 사회에 나오면 딱히 할 이이 많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었거든요.


여성가족부 추진 정책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은 2011년부터 시간제일자리 제도를 도입해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던 여성들에게 다시 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보통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때는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오전에 검사가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이 야근이 많은 3D업종이다 보니 육아를 해야하는 여성은 일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의료계의 인력난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채택해 인력난도 해소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여성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 병원에는 간호사 7명중 2명이 시간제 일자리 간호사예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보장받고 남는 시간에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위에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구직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위의 병원 사례처럼 시간제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보육지원보다도 여성의 경력에 도움도 되고 소득재분배적인 성격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가 좋은 여성 정책이에요. 아이와도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부담도 줄어 비용 뿐만 아니라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지만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이나 다른 특정 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비춰질까 우려가 되는 점이나, 풀타임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할 일을 요구하면 단순노동만 만들어질 것이라는점, 시간제 일자리는 결국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점, 근무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불안요소를 해결해야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확산ㆍ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시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제도의 본래 의도대로 시행이 되어 국민들이 만족하는 정책, 여성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