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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연말정산 개편, 오해와 진실 알아보기

연말정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4대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했습니다.

 

2014 연말정산 개편사항

 

정부는 당초 올해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고소득층에게는 더 걷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논란 당정협의 결과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현행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 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합니다. 덧붙여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할 방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문제가 논란이 된 바탕 오해와 진실

최근 연말정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바꾸었으나,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연말정산의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고, 증세나 감세와는 무관합니다. 착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부과한 뒤 그 안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바뀐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다


 

그렇다면 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을까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바뀐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와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의 활력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해소득공제를 한 경우를 예로 들면, 연봉 2억 원인 고소득자는 114만 원, 연봉 2000만 원인 저소득자는 18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세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 개정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70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3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50만 원을 유지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것입니다. 2012년 9월에 이뤄진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 부담도 없이 세금을 미리 거둠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4 연말정산 개편사항

 


이에 그간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적게 냈으니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맞물려 종전보다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약 93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입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을 총 소득 최대 2500만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 조정할 예정

정부는 국민의 불만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 개정도 다시 추진합니다. 개인별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방침입니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월22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수석은 또 “소득계층이나 가구 수 등 여러 근로자가 가구특성별로 다른데 현재는 간단한 분류체계로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며 “원천징수 분류를 세분화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추가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Q&A

1. 사실상의 서민 증세?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이는 것이었습니다.따라서 일부 계층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므로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습니다.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저소득자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의 환류로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최대 피해자는 30, 40대 다자녀 가구 가장?

2013년 세법 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지 공제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 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했습니다.

이것이 20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1명당 15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 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 혜택의 크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1월 21일 당정협의에서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연봉 2360만~3800만 원 미혼 직장인, 연봉 75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합니다. 정부는 세 부담 변동 효과를 직장인 평균 지출금액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만~3만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추계했습니다.

[사례1] 연봉 3000만 원 미혼 직장인
보험료 100만 원, 기부금 1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종전 29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으로 세 부담 감소

[사례2] 연봉 7500만 원 자녀 2명(6세 이하 1명) 직장인(맞벌이 직장인)보험료 1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기부금 200만 원, 연금저축 2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신용카드 3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 부담이 종전 353만 원에서 올해 389만 원으로 36만 원 증가에 그침

4. 연봉 6000만 원 직장인, 세금 100만 원 추가 납부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근로자 평균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경우 세 부담 변동
•독신:종전 239만 원 → 현행 248만 원(+9만 원)
•배우자, 무자녀:종전 216만 원 → 현행 225만 원(+9만 원)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1인:종전 194만 원 → 현행 188만 원(-6만 원)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2인:종전 156만 원 → 현행 150만 원(-6만 원)
*보험료 95만 원, 교육비 340만 원, 의료비 274만 원, 기부금 130만원, 연금 270만 원, 신용카드 250만 원

5. 당장 체감 가능한 대책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4년 지급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서와 월세 입금 명세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새롭게 마련된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6. 간이세액표 개정?

간이세액표를 사전에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시 떼는 세금을 조금씩 늘려 연말정산 시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정책 기조가 그동안의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 당국은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편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며 뜻을 맞춰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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