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2017년도보다 16.4%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불거진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한 단편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인상이 필요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기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보장 16.4%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임금 보장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임금 인상이 가격 인상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과장되고 왜곡 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보장이 결정된 지난해 7월 15일 바로 다음 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상되는 부작용의 대부분을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 또한 최대 90%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병행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과장돼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상승은 전체 임금의 1% 상승 효과를 갖고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2~0.4%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의 추가적 인상분을 재정으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담당해야 할 부담은 예년과 동일한 7.4%인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보장은 중기적으로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계소득 확대에 따라 내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내수에 의존한 소상공인과 다수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고용 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과장하고 그 효과를 왜곡하기보다는 왜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 16.3%보다 7%p정도 높다. 이렇게 저임금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4%였는데도 임금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0.4%에 머물렀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이론적 믿음과는 달리 근로계약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업주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결정된다. 이점에서 최저임금의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겪었던 부당한 현실을 부분적으로나마 교정해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로빈곤자들이 대거 존재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의 보장에 따라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시장관계의 2피해자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건물주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또는 가맹본사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완화한다면 최저임금의 적정한 보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된다면 사실 시급 1만 원의 지급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이다.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국민 총소득(GNI) 중 70.8%였던 가계소득의 비중은 2016년 말 현재 62.1%로 쪼그라들었다. OECD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이 정도로 가계소득이 줄어든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했다. 1996년 국민 총소득 중 15.7%였던 기업소득의 비중이 2016년에는 24.1%로 수직 상승했다. 기업소득의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성장 결과가 가계와 근로소득으로 환류돼 내수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한 내용이며 그 첫걸음이 최저임금의 현실화인 것이다.
(사진=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