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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철·버스, 화재, 음주운전, 누전·가스누출 사고 예방 및 대처법

태풍,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현상인 만큼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재·교통사고·해양사고 등의 인적재난은 사전에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문화 조성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생활훈련과 재난관리체계의 확립 또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 인적재난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고 예방할 수 있답니다^^



 0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 인적재난 줄이기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로 1년에 약 3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8명, 시간당 3명꼴인데요. 4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15명은 교통사고로 숨지며 4명은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수는 연간 1천만건이 넘고 여기에 드는 직접비용만도 27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산업현장의 재해, 교통사고, 가정 내 안전사고 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안전사회의 척도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각종 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조금씩 들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3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6.5퍼센트 감소했고 풍수해·대설 재산피해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이 12.4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독일 마니치그룹 연구소가 전 세계 대도시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1천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 도쿄는 710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덧붙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지난해 기준 29.8퍼센트로 낙제점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산재사망률


 1  지하철·버스 사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안심방향 1079호 전통차 내부에서 신변을 비관한 50대 남성이 불을 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객차 전체로 번졌고 곧이어 반대편 선로에 들어온 전동차에도 옮겨 붙어 상·하행선 객차 12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의 화재로 일어난 이 사고는 192명이 사망하고 21명의 실종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동 안전거리 유지장치 고장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사고에는 1천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추돌사고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지하철사고는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호선 전동차는 모두 1,954량이며 이 중 36퍼센트인 714량은 사용 연수가 18년 이상으로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2022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해 2호선 노후 전동차 500량은 2020년까지 자동운전장치(ATO) 차로 교체하고, 3호선 150량은 2022년까지 ATO 차로 교체키로 했습니다. 현재 1~9호선별로 운영되는 관제센터는 2019년부터 '스마트(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철도사고와 주요 운행 장애가 발생할 때 5분 내에 상황 전파에서 시민 보호, 초기 대응까지 완료하는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적재난 지하철 사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인 버스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지난 3월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연구보고서'를 내고,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거장이 도로 중앙에 있어 탑승객들이 차량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운전사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버스는 수십 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한번의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어 안전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관광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 등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하철사고 시 대응·대피요령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

· 화재 시 여유가 있다면 각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다.

·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깬다.

· 스크린도어(PSD)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간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간다.

· 지상으로의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한다. 


 2  화재·산불 사고


6월 30일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전자대리전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차량 2대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나 인근 빌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폐자재에 담뱃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에는 4만3,2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합선·과부하·접촉불량·누전 등으로 일어난전기화재 사고가 9,225건으로 전체 화재의 21.3퍼센트에 달합니다. 전기화재 건수는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 간이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서비스 시설, 공장 등 산업시설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8월 여름철에는 장시간 가동한 선풍기나 에어컨의 과부화나 전기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전기히터를 켜두고 외출하거나 전기히터를 켜놓고 잠든 사이 히터에서 발생한 복사열이 주변 커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2012년 화재원인별 분포


화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수칙으로는 세대별로 소화기를 구비해 두고 전열기의 무리한 사용을 자제하며 가스는 월 1회 이상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것 등입니다.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플러그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은 채 뽑아야 합니다. 또 전선을 말거나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과부하와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가고,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낡았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로 잠이 들거나 폭염 속에서 장시간 고속주행을 할 경우에는 엔진 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터와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방화문으로 열기와 유독가스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이는 대피시간을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흡입화상이 화재사고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와 열기는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굴뚝처럼 연기가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한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는 유독가스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션·민박 등에 대해 소방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씁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설치 관리상태 확인 ▶불법 화기취급시설 단속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입니다.


또 각 지역벽 소방서들은 소방서별 재난대응태세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안전사고 방지, 현장활동 대응훈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일부 소방서는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준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 안내방송을 집중해 듣는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다.


 3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2011년 2만8,461건에 사망자 733명, 부상자 5만1,135명, 2012년에는 사고 2만9,093건에 사망자 815명, 부상자 5만2,345명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사고 2만6,589건에 사망자 727명, 부상자 4만7,711명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3퍼센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망자 가운데 14퍼센트가 음주운전 사고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2008년 43만4,148건에서 2012년 24만6,283건으로 43퍼센트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성 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높아지고 있는데요. 2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25퍼센트에서 25.9퍼센트로, 3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11.3퍼센트에서 15.2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대형교통사고 원인 분석


만약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와 더불어 뺑소니 사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만일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8월부터 뺑소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는 뺑소니·무보험 차량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까지, 부상의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 피해자 3천여 명에게 185억원, 뺑소니 사고 피해자 4,700여 명의 사상자에게 약 178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및 피해자 지원사업 통합안내  1544-0049


  음주운전 행정 및 형사상 처벌 기준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행정상·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

· 행정상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퍼센트는 벌점 100점

- 0.1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

-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 0.36퍼센트 이상은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와 구속

-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5년)

· 형사상 처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퍼센트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1~0.2퍼센트는 300만~5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3년


 4  누전·가스누출 사고


최근 누전·감전사고 등 전기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간에는 집중호우와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2012년도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2년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월에 88명(15.4퍼센트)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장 적은 1월과 11월의 32명(5.6퍼센트)에 비하면 약 2.75배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감전사고 발생률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감전 사상자가 198명으로 34.7퍼센트를 점유했습니다.


여름철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습도와 많은 물기 등의 누전 원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조시간이 길어져 작업시간도 길어지고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인해 신체 노출 부위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에 해당합니다.


원인별 가스사고 현황


전기 관련 사고뿐 아니라 가스폭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3년 가스사고 연감'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가스폭발 사고는 모두 651건이었는데요. 2013 년에는 가스사고로 인해 17명이 사망했고 14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1건당 사망 및 부상자 수는 각각 0.14명과 1.19명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2013년 가스사고(총 121건)는 2012년(125건) 대비 3.2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 원인 중 53건(43.8퍼센트)을 차지했으며 2012년(51건)에 비해 2건(3.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미비(23건), 고의사고(21건), 제품노후 및 고장(4건) 순이었습니다.


  감전 및 누전사고 예방요령

·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모발건조기, 전기면도기 등 전기제품 사용 시 물기가 들어가거나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욕실이나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등 전기제품을 조작할 경우 반드시 신발을 신는다.

·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세탁기 설치 시 반드시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건물 철골 등에 연결시켜 접지한다.

· 인도에 설치된 조명간판의 경우 피복 손상으로 인해 누전될 수 있으므로 보행 시 전선이나 금속제 기구를 밟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경우 중장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전철역이나 전기철도에서 낚싯대가 고압선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한다.

· 누전차단기 점검 방법은 우선 가정에서 사용 중인 TV, 컴퓨터 등을 끄고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내려 모든 전기를 차단한다. 다음으로 누전차단기 우측에 있는 시험용 단추를 살짝 누른다. 이때 누전차단기 우측에 있는 차단기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고, 떨어지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교체해야 한다.

· 5세 이하 어린이의 감전사고 대부분이 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콘센트에 꽂아 발생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콘센트 안전커버를 사용한다.


  가스폭발 사고 시 행동요령

· 건물 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 폭발사고 때는 굉음으로 청각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한다.

· 폭발사고 때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벽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대피한다.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후 응급조치한다.

· 추가 폭발에 대비해 전기 스위치와 화기 사용 등을 금하고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킨다.